에스오더 태블릿 이용약관


㈜에스오더(이하 “을”이라 함)와 계약자(이하 “갑”이라 함)는 “을”이 제공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제공하여야 할 “에스오더” 소프트웨어를 “갑”이 사용하는데 있어 양 당사자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 사항을 정하고 이를 상호 충실하게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에스오더” 소프트웨어란 “을”이 제공하여야 하는 스마트오더 (무인 태블릿 주문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2. “검수”란 “을”이 제공하는 물품공급에 대하여 “갑”이 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이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서버사용료”란 [소프트웨어 사용료 + 고객지원 + 출장 방문 A/S]등을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4. “월요금”이란 매달 납부하는 [장비 랜탈비 + 서버사용료]를 말한다.
5. “물품”이란 포스장비, 프린터, 태블릿거치대, 태블릿, 보조배터리, 네트워크 장비등 견적서에 표기된 모든 장비를 말한다.

제 3 조 [물품 및 “에스오더” 소프트웨어의 납품]
1.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 물품이 준비되면 “갑”과 협의 후 납품한다.
2. “을”은 “갑”에게 구매내역의 물품 및 “에스오더”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야 한다.
3.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이며 납품은 “을”이 설치 하도록 한다. 설치 이후 "을"의 허락 없이 이전 설치 할 수 없다.
4. 정상적으로 사용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면책되지만 고의적으로 파손을 일으켰을 시에는 계약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
5. 공급 물품에 “을”이 설치한 소프트웨어 이외에 다른 어플은 설치 할 수 없다. 단, “을”의 허락하에 가능 하다.

제 4 조 [물품 공급의 완료]
1. “을”은 “을”의 보유 기술을 사용하여 “갑”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갑”이 부득이하게 프로젝트의 내용 혹은 수행 일정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을”의 물품공급일 은 “갑”과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기 될 수 있다.
2. “을”은 “장비”를 설치 후 반드시 “갑”에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며, “갑”은 반드시 테스트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제 5 조 [유지보수]
1.HW는 1년간 무상 보증수리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무상 보증수리 기간이라도 별도의 출장비 및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고객의 사용상 부주의로 성능, 기능상의 장애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인 경우.
- 제 3자의 수리, 개조행위로 인한 장애 발생한 경우.
- 바이러스, 악성코드, 해킹 등에 의한 장애 발생한 경우.
- “을”의 허락 없이 네트워크 구조를 변경 한 경우, POS 설정, 태블릿 설정등을 변경 한 경우.
계약서
- 인터넷 제공업체에서 컴퓨터 사용 회선 수 제한 한 경우, 또는 회선 속도가 느린 경우.
2. “에스오더”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이는 인터넷 업체를 통해서 별도 신청해야 한다.
3. “갑”은 인터넷 공급사의 정책에 따라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바이스 갯수 제약이 있는 경우, 또는 속도 제한이 있는 경우 인터넷회선을 늘리거나 속도를 올려야 한다.
4. 손님에게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별도 인터넷 회선을 추가 하여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손님이 에스오더와 같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는 경우 에스오더는 정상작동되지 않 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 없이“장비”의 파손 또는 기계적 고장 또는 소프트웨어 버그 및 에러 발생하여 ”장비”를 원활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을”은 전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장비”의 정상 작동을 위한 원격 조치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격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택배 우선 교환으로 하며, 택배교환이 불가능하거나, 택배교환 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3 영업일 이내에 현장방문 및 조사하여 조치하며, 만약 회수가 필요한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회수 후 7 영업일 이내 수리하여 재설치합니다. “장비”의 특성 상 회수하여 수리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갑”은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7. 본 조 제 6 항에 따라 “장비”가 회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을”은 회수일로부터 7 영업일이내 수리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회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기존 “장비”와 동일한 성능의 대체 장비를 수리불가 통보일로 부터 3 영업일 내에 제공합니다. 단, 기존 제품의 외관에 파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며 “갑”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전항과 관련하여 “을”이 대체 장비를 제공하지못하며, 제공가능한 일정이 하자 통보일로부터 최대 45 일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갑”은 즉시 해당 내용을 “을”에게 통보하며 “갑”은 이를 근거로 “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을”은 서버 네트워크 및 보안에 만전을 다하여 서비스에 지장 없도록 노력 한다. 만약, “을”의 과실로 인해 서버 장애 발생이 10분 이상인 경우, 1일 서비스 못한 것으로 간주 하며, “을”은 “갑”에게 [제 11 조] 항에 준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0. “장비”의 인터넷을 통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요청 할 수 있다. 중요 업데이트인 경우 반드시 업데이트 해야 한다.
11. “갑”은 “장비”에 기름, 습기, 물등 이물질이 튀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12. “갑”은 (에스오더 비상 운영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13. “갑”은 “을”에게 상품등록 요청 및 개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을”은 요청건을 마무리 후 “갑”에게 완료 통보를 해야 하며, “갑”은 반드시 검수를 하여야 한다.
14.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는 “을”이 “갑”의 편의를 위해 구매대행을 통해서 제공 할 뿐이며, 보조배터리 관련 문제 발생시 “갑”은 보조배터리 제조사로부터 A/S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조배터리 및 충전기는 소모품이며, “을”은 유지보수 책임이 없다.

제 6 조 [소유권 및 지적 재산권]
1. “을”이 무상으로 진행한 촬영 결과물 및 컨텐츠에 대해서 소유권은 “을”이 갖는다.
2. “을”은 “에스오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개발프로그램, 사진촬영 결과물, 일러스트파일, 디자인PSD파일, 배너등 산출물에 대한 지적 재산 권을 가지며, “갑”이 “에스오더”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외에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에스오더에서 제공한 이미지는 계약기간동안 촬영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후 에스오더에서 제공한 컨텐츠를 사용시, “을”에게 사전 고지 및 협의 해야 한다. 만약 “을”에게 미고지 및 무단사용시 한달에 20만원씩 무단 사용기간만큼 저작물 사용료가 계약자에게 별도로 청구된다.
4. “을”의 소프트웨어안에 “갑”이 첨부한 이미지는 “갑”의 매장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시 “갑”이 책임진다.
5. “을”이 제공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소유권 및 사용권은 아래와 같다.
- 일시선납으로 계약 한 경우 완납 즉시 소유권은 “갑”에게 이전 됩니다.
- 랜탈계약 및 임대차계약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장비 소유권은 “랜탈사” 또는 “을”에게 있으며, 만료 후 “갑”에게 이전되며, 소프트웨어는 별도 계약해야 합니다.
- 당사에서 포스장비를 구매한 경우, 반드시 당사밴을 이용해야 하며, 본 조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효 합니다. 만약 “을”의 허락 없이 타밴이용시 포스 기의 소비자가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 본 계약 전부터 사용중인 포스기기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합니다.)
6. “갑”이 제공한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7. 약정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태블릿 메뉴판의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설치 장소로 부터 이탈시 분실물로 간주되며, "갑"의 계약위반으로 됩니다.

제 7 조 [비밀 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상호 협력하에 "에스오더”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지하게 되는 계약 제품과 관련한 정보, 매출에 대한 정보, 소프트웨 어의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한 정보 등 양 당사자의 제반 영업 비밀을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의 누설로 상대방이 입는 손해를 전액 배상한다.

제 8 조 [상호 협조]
“을”은 물품공급 및 “에스오더” 소프트웨어 공급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에스오더”소프트웨어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 또한 원할한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1.“을”은 고객사에 점검을 위하여 고객사 컴퓨터 및 포스에 원격프로그램으로 (예:팀뷰어, 윈도우 원격데스크톱 등)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2.고객서비스 상담시간 이용시간은 월~금(공휴일제외) 10:00~19:00 까지 이며 그 외 시간에는 상호 협의하에 A/S를 진행한다.

제 9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에 대한 관할 법원은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을”의 대표가 거 주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을”은 “에스오더” 소프트웨어 도입을 위한 테이블 상판 설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테이블과 그 외에 제품들이 파손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는 “을”에게 요청할 수 없다. 또한 “갑”은 거치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들거리는 경우 단단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아야 하며, 관리 부주의로 거치대가 떨어져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2. 장비에 기계적 또는 소프트웨어 발생된 버그 및 오류가 발생하여 매장운영에 심각한 문제 발생시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을”은 매장운영에 지장 없도록 즉시, (오류 수정) 또는 (해당 오류부분 숨김 처리) 또는 (대체방향)을 제시하여 최대한 문제없도록 조치 한다. “갑”이 “을”에게 에러 및 문제점를 알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을”에게 손 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3.”을”은 “에스오더”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인터넷이 안되거나 불안정한 경우 정상적인 사용이 안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 책임이 없기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4. “을”의 사유로 인해서 태블릿메뉴판을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월 서버사용료/30) * 사용하지 못한 일 수 * 2배 로 “갑”에게 배상 한다.
5. 전항 손해 배상금액은 월 서버사용료를 초과 할 수는 없다.
6. [제 7 조] “갑”의 부주의, 미숙지, 과실인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7. “갑”이 사용중인 POS 개발사에서 "에스오더"와의 연동을 차단한 경우 또는 POS 자체 버그로 인해서 연동이 불안정한 경우 ,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 할수 없으며, "갑"이 POS 개발사에게 복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제 10 조 [계약 해지 및 위약금]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서로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2. 본 조의 제 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 될 경우 “을”은 해지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해지 시까지의 “에스오더” 서비스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고 정산한다.
3. 계약체결 한 경우 “갑”의 계약위반 또는 단순폐업 또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는 "갑"이 "을" 협의 없이 랜탈사와 계약해지시 위약금은 아래와 같다.
(미납금) + (초기무상으로 지원받은 금액) + (월 요금 * 남은개월 수 * 100%) + (철거비 40만원) 이며, 장비를 강제 철거(회수) 후 비용 청구 합니다.
(무상지원 품목은 계약 전 최종 견적서에 따른다.)
위약금 정산 후 랜탈비용은 "을"의 명의로 이전하여, 더 이상 "갑"에게 과금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본 계약은 랜탈사 계약보다 우선으로 한다.
4. 강제 철거로 인해서 발생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을”에게 직.간접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장비를 분실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위 3항에서 (할인 미적용된 월 요금* 남은개월 수 * 50%) 비용을 추가 청구 합니다.
5. 모든 결제 대금 연체시 연체 이자는 연10%로 한다.
6. 모든 결제 대금에 대해서 3회 연체시 “을”은 서비스를 중단 할 수 있으며, 3회 연체시 “갑”의 계약위반으로 계약 해지 됩니다.
7. “갑”의 계약위반인 경우 “을”은 CMS를 통해 위약금을 청구 및 인출 할 수 있습니다.
8. 위약금은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하다.

제11조 (영업양도 및 승계)
“갑”이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을”에게 사전통지하고, “을”은 영업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갑”의 “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영업양수인이 잔여기간 동안 승계처리 하도록 한다. 이때 본계약서 제12조의 “갑”에 대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은 면제한다. (주소지가 바뀌는 경우 철거비 및 설치비가 발생되 며, 주소지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및 서버셋팅비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POS 및 카드 VAN 계약시
1. 당사로부터 POS 계약 체결시 타사 카드단말기, POS , 전자메뉴판, 소프트웨어, 기타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전자메 뉴판,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단, 기존 이용중인 단말기는 계약만료일까지 유예한다.
2. 당사 POS를 사용하는 경우 프린터용지는 무상으로 지급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사 POS를 사용률은 현저히 낮고, 배달 사용량이 많은 경우.
- 1회 주문시 1장 이상 여러장으로 인쇄 되는 경우.
- 결제 건수 대비 용지를 많이 요청 하는 경우.
3. POS 사용시 “갑”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반 해서는 안된다.
4. “갑”은 신용카드 매출발생시 여신전문금융법 및 기타 관려법령에 규정된 “갑”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갑”이 전화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프린트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여 해당 거래 내역은 신용카드 단말기, POS의 전화승인 등록기능을 통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임 프린트 매출전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신용카드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적용을 받은 매출전표를 “갑”이 카드사에 직접 제출하여 매출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3 조 [광고]
1. 본 계약시 광고프로모션 할인을 받은 경우 “을”은 “에스오더”메뉴판에 광고를 “갑”의 허락 없이 게시 할 수 있다. 단 “갑”의 사업장과 관련 없을 경우 게시할 수 없다.
- 예시) 좋은데이 소주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경우 좋은데이 광고를 게시 할 수 없다.
- 예시) 공익 광고 및 영화 및 브랜드 광고와 같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없는 경우는 게시 가능 하다.
2. 본 계약시 광고프로모션 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을”은 광고주를 “갑”에게 소개 할 수 있으며, “갑”이 자유롭게 광고개재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광고수익은 “갑”과 “을”에게 일정 비율로 분배 한다. 분배 기준은 광고주가 제시한 금액에 따라 “을”이 다시 “갑”에게 제시하고 “갑”이 수락 한 경우에만 광고게 시가 된다. 단 최소 1개는 게시해야 한다.
3. 광고프로모션 선택 유무는 본 계약시점에 한번 정한 경우 이후 변경 할 수 없다, 단 “갑”과 “을 ”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제 14조 [기타]
1.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본 계약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거나 별도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상호 합의한 각 합의 사항에 대한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본 조의 2항에 의하여 천재지변, 통신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4. 앞서 언급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사실을 즉시 상대방에게 상세하게 통지하고 추후 계약의 의무의 이행과 관 련하여 상호 협의한다. 또한 불가항력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그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즉시 최선을 다해 계약 의무를 이행한다.
5. 태블릿 및 포스 등 주변기기의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가맹점에 있다.
6. 태블릿에는 주문 어플리케이션 외에는 별도의 상용 어플리케이션이 설치 할 수 없다.
*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은 별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7. 월 납부를 위해 별도 CM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8. “갑”은 “을”의 장비 및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어긋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9. 본 계약은 "갑"의 대표자(또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으로 "갑"의 가맹본부의 유·무와 상관 없이 "갑"과 "을"의 단독계약이다
10. “을”이 더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을”은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사에 운영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제 15조 [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해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 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 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